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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22]
판시사항

정리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구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사무직류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행정사무직군에 해당하는 모든 9급 이상의 일반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는 위 별표상 정리 직렬에 해당하여 같은 법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대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의 법원사무직류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별표상의 법원행정사무직군에 해당하는 모든 9급 이상의 일반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리는 위 별표상 정리직렬에 해당하여 위 법 소정의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사실상 법원사무직류에 속하는 업무를 당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속 법원의 법원사무직의 업무폭주로 인하여 정리로서의 업무에 부수하여 일시적 또는 간헐적으로 법원서기보 등의 직무에 조력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를 직렬이 다른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무사법의 취지 및 부칙 제3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면 과거 비서관직 경력자에게 법무사 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988.11.20. 이후에 임용된 비서관직 경력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법무사법구 사법서사법이 단순히 경력을 요구하는 데에서 나아가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자의적인 법집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구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은 소론 주장의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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