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의 적부(소극)
다. 폐가 또는 무후가 부흥을 위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청구는 민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인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사후양자선정제도가 폐지된 개정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 시행 후에는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이나 친족회의 소집을 할 여지는 없으므로,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부칙(1990.1.13) 부칙 제1조,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가. 가사소송법 제12조 , 부칙 제3조, 민법 제226조(소의 제기) 나.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다. 호적법 부칙 (1990.12.31) 제1조, 구호적법 (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망한 자를 위한 친족회원 선임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951.1.7. 이미 사망한 청구외인의 사후양자선정을 위한 친족회원의 선임과 친족회의 소집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고 배척한 제1심의 조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