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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41343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공무원이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일정 기간 이상 일정한 직위 이상에 근무할 것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할 것을 요하는 것인 점, 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한 경력요건은 구 법무사법에 의하여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점, 법무사자격인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내규에 의하면,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이하 같다) 제5조에 의한 법무사로서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중 ‘형사처벌 및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주무위원의 의견을 들어 자격인정심사를 위원회의 서면의결에 부할 수 있으나(제7조),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법무사자격인정신청을 한 자’ 등의 경우에는 주무위원에게 능력의 검정을 명하여야 하는 점(제8조), 구 법무사법 시행규칙(2003. 9. 13. 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항에서는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사법 부칙 제5조,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무사자격인정제도는 신청인의 법무사로서의 학식이나 기능에 관하여 시험 또는 검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무사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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