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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18 2018고단19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등으로부터 무농약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경 위 D에서 무농약 농수산물 등에 대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E 소속 심사원 F으로부터 무 항생제 산란계( 알 )에 대한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 갱신심사를 받으면서, 2016. 9. 경 G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일명 ‘ 프리 믹스 ’를 구입하여 위 농장 산란 계의 사료에 첨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증 품 생산 계획서 및 경영관련 자료( 사료, 동물 용의 약품, 질병관리 대장 등 )에 기재하지 않은 채 F에게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위 농장에서 진행된 현장 심사 과정에서도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10. 20. 경 위 E으로부터 산란계( 알 )에 대한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무 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등으로부터 무농약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경 위 I에서 무농약 농수산물 등에 대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지정 인증기관인 E 소속 심사원 J로부터 무 항생제 산란계( 알 )에 대한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 갱신심사를 받으면서,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일명 ‘ 미네랄 프리 믹스 ’를 구입하여 위 농장 산란 계의 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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