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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3:25경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마침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남,71세)이 도둑으로 오인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갑자기 도둑으로 몰리며 어두운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야간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움켜지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고 있어 주변에 있던 주민이 와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 방어에 그쳤다

거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고, 야간에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행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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