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3. 16.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은 2008. 9. 16. 위 C의 동생인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 인척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