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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고합46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2:30경 충북 청원군 D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걸레 팔아요, 보지 팔아요”라고 소리를 지른 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전화녹음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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