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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합32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성남시 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처음 만나 어울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후 “모텔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시자.”라고 제의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2014. 8. 9. 06:46경 성남시 구 F에 있는 G모텔 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얼른 나와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른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후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회보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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