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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4고합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계부녀 사이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3: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1. 01:30경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가 중국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친구와 채팅 중이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빨리 벌려, 아니면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전자매트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녀의 발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카톡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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