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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30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20. 06: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옆 건물인 E주택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모텔 옥상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집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여, 34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계속하여 “죽이지는 않을 테니, 소리 지르지마”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덮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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