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2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니 문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시끄럽게 하여 성명불상의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702호 및 703호 등 투숙객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02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수회 찌르고 손톱으로 배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및 배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C모텔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