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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3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모텔 702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목소리가 안에서 들리니 문을 열어보라'고 하면서 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시끄럽게 하여 성명불상의 투숙객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702호 및 703호 등 투숙객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702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수회 찌르고 손톱으로 배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및 배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 상처부위 사진, E 상처부위 사진, C모텔 CCTV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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