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모텔’ 내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그곳에 있는 소화전 비상벨을 누르고 “불이야”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숙박 중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A,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