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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03865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23.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 C 주식 전부와 위 회사 송도지점의 영업권 및 차량 전부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현재까지 대금 18억 1천만 원만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5. 23. 원고가 소유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위 회사 송도지점의 영업권 및 차량 전체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C 송도지점(D,E 노선) 영업권 및 차량 양도ㆍ양수 계약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직후 피고에게 법인 통장, 인감도장, 위임장을 양도하여 피고가 위 송도지점의 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 측 인물인 F가 2018. 8. 23. 위 송도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고 2018. 8. 30. F를 대표자로 하는 C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F가 2018. 8. 31.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5. 23. 1억 5천만 원, 2017. 5. 31. 3억 5천만 원, 2017. 6. 30. 10억 1천만 원, 2017. 7. 5. 2억 원, 2017. 8. 1. 1억 원 등 합계 18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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