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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합390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K에게 2억 3,000만 원, 원고 E에게 1억 9,000만 원, 원고 A, B, D, F, G, H, I, J에게 각...

이유

기초 사실 원고 호수 계약일 매매대금 중도금 잔금 A 1505호 2014년 4월 3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B 1803호 2014년 6월 18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D 1602호 2013년 12월 20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E 1503호 2013년 10월 11일 2억 7천만 원 아파트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위 금액으로 보인다.

1억 6천만 원 1억 원 F 1605호 2014년 5월 26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G 1805호 2014년 3월 20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H 1705호 2014년 3월 14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I 1901호 2014년 3월 6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J 1801호 2014년 2월 19일 3억 원 1억 원 2억 원 K 1001호 2013년 7월 29일 2억 6천만 원 2억 1천만 원 5천만 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L 외 4필지 지상 M(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충당 또는 대체하고,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를 위한 가구 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함에 따라 얻은 수익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중도금 및 가구 등의 설치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중도금 지급일 중도금 가구비용 등 지급일 가구비용 등 A 2014년 4월 3일 1억 원 2014년 4월 3일 2천만 원 B 2014년 6월 2일/18일 1천만 원/9천만 원 2014년 6월 18일 2천만 원 D 2013년 12월 17일/20일 1천만 원/9천만 원 2014년 1월 29일 2천만 원 E 2013년 6월 21일/26일 1천만 원/1억 6천만 원 2013년 9월 16일 2천만 원 F 2014년 5월 5일/26일 1천만 원/9천만 원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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