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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78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D 토지를 매매대금 18억 1천만 원에 피해자 아세아세무법인에 매도하면서 2014. 7. 31.경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매매대금을 30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이면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30억 5천만 원 중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 1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잔금 지급청구소송(2014가합43873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18억 1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고 2014. 7. 31.경 이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매매대금잔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면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교환계약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출하는 등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2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5. 3. 18.경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합43873 매매대금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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