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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28712
중개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7,34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9.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는 2017. 12. 17. 원고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수인 B C D J K M O P Q R S 4,796,000,000원 L N

나. 매수인들이 계약금 4억 원 중 2억 5천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계약금을 미지급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8. 3. 12.까지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위 피고들은 2018. 4. 30. 매수인들(L, N, T, U)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 2부를 받았다.

1 제1포기각서 요지 : 1차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18. 5. 17.로 변경하고, 이를 어길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몰취하기로

함. 2 제2포기각서 요지 : V 토지 및 건물을 매매목적물로 추가하고, 계약금 9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되,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을 2018. 6. 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몰취하기로

함. 다.

피고 B, C, D 및 망 W은 2018. 4. 30. 원고의 중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2차 매매계약 4번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2차 매매계약 1번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수인 B C J K M 3,504,000,000원 T U 2) 2차 매매계약 2번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수인 B D Q R S 250,000,000원 T U 3) 2차 매매계약 3번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수인 C O P 1,146,000,000원 T U 4 2차 매매계약 4번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수인 B C 망 W V 토지 및 건물 900,000,000원 T U

라. 매수인들(L, T, U)은 결국 잔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18. 8. 3. 계약금 3억 원 중 8,200만 원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마. 위 각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확인설명서’라 한다)에는 중개보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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