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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나36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 중 “2009. 7. 14.”를 “2009. 7. 15.”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행 중 “2011. 9. 30”을 "2011. 9. 27."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가 피고 소유의 강원 화천군 D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토지 임료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유효ㆍ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고 소유 건물 일부를 철거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오기나 감정의 보복으로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따른 철거 집행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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