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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42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싱가폴국제중재센터의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중재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쟁을 싱가폴국제중재센터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쟁을 싱가폴국제중재센터의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3~4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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