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은 모친 D의 요청으로 D를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D는 딸인 원고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D가 원고와 함께 살아야 하고 이는 암 투병중인 D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 및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길 희망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오빠인 C 역시 원고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친을 모시며 함께 사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