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사채취업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2012. 4. 초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정읍시 F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여 (주)소명건설에서 시공 중인 G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토사를 채취하여 운반하려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위 건설장비에 사용될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주)소명건설로부터 토사 납품대금을 받아 2012. 5.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사채취 허가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 허가구역 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수밖에 없었고, 허가구역 내 지주들에게 추가 사용료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토사를 채취하여 판매하여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5. 피고인이 지정한 H 덤프트럭에 판매가가 280,350원인 경유 15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판매가 23,923,060원 상당의 경유 12,760리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사대금 완납 확인서 등 첨부)

1. 거래장, 메모지(유류대금 지불약속 건), 확인서(토사 납품 대금 지급), 영수증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