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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26 2014가합129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1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 계약 및 토사 구매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7. 22.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삼부토건 주식회사, 벽산건설 주식회사, 유한회사 옥성건설, 가산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화건설사에게 공사대금 3,00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삼부토건은 2012. 7. 26. 삼부종합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토사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토사대금의 발생 및 직접 지급 합의 삼부종합은 2012. 7. 31.부터 2014. 3. 3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678,356,250원 상당의 토사를 삼부토건에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4. 30. 삼부토건, 삼부종합과 사이에 삼부종합의 삼부토건에 대한 토사대금을 피고가 삼부토건에게 지급할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삼부종합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4. 5. 16. 삼부종합에 대한 15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삼부종합이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토사대금 채권을 압류ㆍ추심(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하였고, 그 결정은 2014. 5.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 7,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우선 삼부종합의 토사대금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삼부종합에게 2012. 12. 13.부터 2014. 4. 2.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04,944,000원의 토사대금을 지급하여 삼부종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사대금은 73,412,25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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