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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동거남인 D과 피해자의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를 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방부 공무원과 줄이 닿아서 6,000억 규모의 매립공사에 토사를 납품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가장 인근에 있는 산에 광업권이 있는데 3,000만원만 있으면 인허가를 받아서 2개월 후 바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할 수 있고 오산비행장의 확장공사에도 토사를 납품할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토사채취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과 매립공사 현장까지 토사를 운송하는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공사는 바다를 매립하는 공정도 없었고, 피고인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의 토사운송권을 수주받았다고 하면서 13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5억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형기종료로 출소한 직후로서 위 투자자들 중의 일부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그 사건의 수사가 당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조차도 토사운반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6억 2,000만원을 교부받은 F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F이 구속되는 등 이미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지에 대한 토사 납품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고, 오산 미군기지 확장공사 역시 토사 납품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비록 광업권이 설정되어있는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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