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그곳 업주인 H으로부터 저장탱크 3기를 임차하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J’의 운영자인 K으로부터 ‘J’ 상호를 빌려 유류 도매상인 서울석유(주)로부터 경유 215,759리터, 등유 168,153리터, 합계 383,912리터를 공급받아 종업원 B를 통해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적재하여 충북 보은군 L 건설현장으로 싣고 가 건설장비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경유에 가격이 싼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21.경 피고인 B는 위 G주유소 저장탱크에서 경유와 등유를 M 10,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에 분리하여 옮겨 담은 후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 주차장으로 싣고 가 피고인 A이 임차하여 둔 P 5,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담으면서 경유와 등유를 5 : 9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753리터를 제조하고, 곧바로 충북 보은군 L 건설현장으로 싣고 가 Q(주)가 관리하는 R 건설장비에 63리터, S 건설장비에 349리터, T 건설장비에 60리터, U 건설장비에 61리터, V 건설장비에 106리터, 부림중기(주)가 관리하는 W 건설장비에 114리터를 주유하여 합계 753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