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논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부여군 F 임야 44,529㎡, G 임야 40,661㎡를 매입하여 토취장 허가를 받은 후 토사를 채취하여 채취한 흙을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 허가사항 중 도로사용 승낙 부분은 H에 있는 I 종중 땅을 통과하여 도로를 내면 되고 모든 것이 협의가 된 상태여서 토취장 허가를 수개월 내에 받을 수 있으며 새만금 공사를 하는 J과 토사 300만㎥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K회사 등의 현장소장과도 모두 납품에 관하여 말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여, 이러한 설명을 들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가 토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토사채취 허가를 받고 사업이 시작되면 토취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며 생산되는 토사량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구두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취장 허가와 관련한 마을 주민들의 민원문제가 있어 수개월 내에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J이나 하도급 업체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허가를 받더라도 20만㎥가량의 토사를 생산할 수 있는 현장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같은 곳에서 위 토지를 소개하는 L가 다른 곳에 매도하려고 하니 급하게 L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2010. 6. 4. 각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취장 허가에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