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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서울 강남구 C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내 부친이 명의신탁을 해 놓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남긴 땅 110평에 대하여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충남 논산시 F 외 13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09. 1. 30.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4억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2억 2,385만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 등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담보 설정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의 신한은행통장(I)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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