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71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남 의령군 G 외 6필지에 대한 산지개발사업을 하고 산지 26,000평을 평당 2만원으로 하여 5억 2,000만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산지개발사업 허가 비용이 부족하다.
우선 피해자가 H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 비용을 마련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산지개발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난 다음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령군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정 내용대로 위 산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산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0. 6.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업시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