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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9 2012고단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71세)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남 의령군 G 외 6필지에 대한 산지개발사업을 하고 산지 26,000평을 평당 2만원으로 하여 5억 2,000만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산지개발사업 허가 비용이 부족하다.

우선 피해자가 H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려 비용을 마련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산지개발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난 다음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령군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정 내용대로 위 산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위 산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0. 6. 1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6.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사업시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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