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C은 자금이 없어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2~3.경 ㈜ D의 선거유세차량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한편 ㈜ D의 실제 운영자인 E 역시 ㈜ C의 실제 운영자인 F, 형식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등이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 그와 같은 투자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E는 고향 후배 피해자 G에게, 35억 원 투자 약속 등을 자랑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기획하는 ‘H 내한 제주 공연’에 ㈜ C이나 ㈜ D가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F과 함께 2010. 3. 12.경 피해자와 그 어머니 피해자 I를 찾아가 “피해자의 공연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그 담보로 피해자 I 소유 ‘제주시 J, K, L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제공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은 자금 부족으로 선거유세차량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사무실 유지비용 등 당장 급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1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0. 3. 15.경 대부업체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제3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해 2억 원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G,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