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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1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의류유통을 위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아버지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3,000만원을 융통하여 주겠다

'고 약속하고 위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뒤, 같은 달 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과 만나 위 토지를 담보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제품을 제공받은 뒤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2011. 12. 9.경 지인인 F와 G을 통해 소개 받은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기로 하자 H을 채무자, 주식회사 I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이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 받은 소프트웨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H의 소개비를 공제한 7,0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J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B의 개인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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