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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12: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해장국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앞으로 경매를 하는데 도움을 줄테니 수수료 500만원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별건 동산경매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매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인 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3천만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1억원 이상 되는 공장기계를 경매로 받아둔 것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매수자가 나와 돈이 생기니 우선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억원 이상의 공장기계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8.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5.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에 경매를 보러 가는데 1,000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2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도 전에 빌려간 것까지 합하여 매월 2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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