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03,541원 및 그 중 72,978,061원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1. 7. 20. 대출한도금액 5억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7. 25. 이자율은 변동금리(지연연체이율 21%)인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울산 남구 B 대 249.18㎡에 근저당권를 설정하였고, 이후 원고로부터 합계 4억 6,000만원을 차용한 사실(2011. 7. 25. 4억원, 2011. 11. 7. 6,000만원), 피고는 2012. 8. 23.까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2. 10.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기초하여 울산지방법원(C)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절차에서 2013. 11. 22. 386,997,611원을 배당받아 위 원리금 채권에 충당하여, 2013. 11. 22. 현재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금은 72,978,061원, 대출이자는 111,825,4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대출원리금 합계 184,803,5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2,978,061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D 주식회사와 원고가 투자한 에이엔에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D이 위 공사를 이행하진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손해나 상호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위 부동산이 경매되도록 하였고, 2011. 11. 7.자 대출은 피고가 신청한 바도 없고 D 등이 수령한 바도 없어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제2, 6, 8, 11호증, 을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