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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3 2015고단7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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