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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1 2019고정2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 남)와 C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10:50경 목포 D에 있는 C 노인복지관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쪽으로 이동을 하자 이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바닥에 1회 내리쳐 지팡이 손잡이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1. 폭행발생보고(연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5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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