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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8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16: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108-7에 있는 구리요금소 하이패스 3번 진출로에서 일산 방향에서 판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톨게이트를 막 나서던 시점이었고 그곳은 톨게이트 진출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번 진출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번 진출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476,1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차량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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