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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4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0. 03:5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76번길에 있는 대광교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C이 운행하기 위해 탑승해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위 G이 차량이 손괴된 것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씨팔 경찰이면 다냐,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해보자고, 이런 씨팔, 해 볼 테면 해봐 씨팔, 지랄 염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휘둘러 위 F을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교회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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