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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9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평상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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