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51』 피고인은 2018. 7. 6. 14:47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영하는 ‘F’ 노 점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은 후 자리를 떠나려 다가 위 피해자 E과 옆 가게 업주인 피해자 G( 여, 48세) 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 부위를 움켜잡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합 157』 피고인은 2018. 6. 22. 16:40 경 부천시 H 역 I 4 층 식품 코너 내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 코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 초 코 아이스 등 합계 6,34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 다목적 CCTV 영상분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2018 고합 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