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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5 2017고합1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 피고인은 2016. 10. 3. 20:2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99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귀가하던 피해 자로부터 발각되어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합 48』 피고인은 2017. 6. 2. 05:0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제네 시스 차량을 발견한 후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걸린 피해자 소유 점퍼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다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차량의 수납장과 컵 홀더를 열어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합 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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