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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4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43』 피고인은 2018. 3. 7. 16:0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귀금 속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을 보여 달라"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보여준 후 다시 진열장에 넣으려 하는 순간,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 금 목걸이 (10 돈) 1개, 시가 5,775,000원 상당 금 팔찌 (33 돈) 3개에 수공 비를 포함한 시가 합계 19,92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다음 도망하려 다 매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합 19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1. 04:00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 초등학교 앞 꿈나무 놀이터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995 년생 이하 불상)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명의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1. 11. 06: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종업원 I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성명 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CCTV 범행 영상 첨부, 진단서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피해 품 영수증 『2018 고합 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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