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D학원’의 원장으로서 강사계약 체결, 교재선택 등 학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통신판매업(동영상 및 서적) 및 교육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F은 2008. 12. 24.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위 ‘D학원’에서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강의를 한 강사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D학원’에서 F과 한국어능력시험 강의에 관한 강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I‘ 교재에 수록된 문제를 그 내용으로 한 위 F의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정당한 권한 없이 2008. 12. 24.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위 학원 온라인 사이트 'J’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937호 사건의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937호 사건의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H‘, ’I‘를 교재로 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직원 K가 피고인이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