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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4847
강사료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원래 주식회사 C였으나 2016. 3. 30.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학원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약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이 사건 각 전문대학원’이라고 한다) 입학시험 약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PEET',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MEET',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DEET'라고 한다.

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의 시험과목 중 하나인 유기화학 강사이다.

제6조 (강사료의 지급)

1. 본 계약 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준이 되는 실 매출액이란 피고가 이용자에게 강의를 제공하여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피고의 온라인 강의 판매증진을 위해 할인 판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 및 쿠폰을 사용하여 공제된 금액과 외부업체와의 제휴수수료(해당사항 있을 시), 사이버머니, 결제 수수료, 판촉을 위해 제공하는 태블릿 PC 등 판촉상품 등을 제외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2. 학원 강의에 대한 강사료 (1) 학원 종합반 실강 1시수 당(50분) 170,000원을 지급하고, 단과반 실강은 실 매출액의 40%를 지급한다.

3.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강사료 (1) 온라인강좌는 실 매출액의 25%를 지급한다.

(2) 여러 강사들의 패키지 상품인 경우에는 참여한 개별 강사의 강의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강기여도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강사료 정산 (2) 패키지(원고와 개별 강의들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거나 원고와 원고 이외의 다른 강사들의 개별 강의를 함께 묶어 패키지 혹은 자유 수강권 형태로 판매하는 강의, 이하 같다.) 및 이벤트 강좌 특정시기나 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의 가격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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