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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9834
법인세 환급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거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피고들의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 강사손실액 특별손해배상약정은 강사계약 해지 자체가 손해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핵심강사 3인이 강사계약을 해지한 이상 특별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핵심강사 3인의 강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유ㆍ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즉, 핵심강사 3인은 기존 강사계약에 따라 독점적 강사서비스 제공의무(사전승인 없이 계약기간 내 대상회사의 학원 및 사이트 이외에 강의개설 및 제공 금지의무, 대상회사의 동종 혹은 경쟁업체 홍보 금지의무 등)를 부담하고, 대상회사와 강사가 온라인 강의에 대하여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강사계약이 해지되고 대상회사가 핵심강사 3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핵심강사 3인은 2013. 4.경의 종합반 강의에서 제외되거나 경쟁학원인 BA에서 2013. 6. 10.경 마무리 특강을 시작하였고, 핵심강사 3인 중 B은 BA에서 동영상강의를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대상회사는 동영상강의에 대한 권리를 강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핵심강사 3인의 매출액이 278,482,177원만큼 감소하기도 하였다. (2) 인정사실 제9조(대상회사의 권리

1. 대상회사와 핵심강사 3인은 학원 강의 및 온라인 강의에 대해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다.

2. 대상회사와 핵심강사 3인은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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