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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37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피고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동영상 강의에 대한 수익 배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에서 이미 피고와 합의한 내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 학원 강사들과 1:1 미팅 또는 워크숍 등을 거쳐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다.

또한 문제풀이 강의를 종합반으로 묶어서 진행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별도의 단과반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익배분률을 종전 단과반의 수익배분률보다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강사의 총수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강의시간 외 학습 상담, 숙제검사 등은 본래 원고 학원 강사들의 당연한 의무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문제풀이 단과반에 대한 수익배분률을 낮추고 피고에게 강의시간 외 학습 상담, 숙제검사 등을 하도록 운영안을 변경한 것은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를 비롯한 원고 학원 강사들과 별도의 합의를 거쳐 변경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배포하거나 위와 같이 원고 학원의 운영안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강의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에는 피고의 동영상 강의를 원고 학원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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