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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4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기업체의 위탁을 받아 훈련교육을 하는 회사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는 위 회사에서 동영상 강의를 하였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H건물 3차 6층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소장에는 한국투자금융협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저작물인 펀드투자상담사Ⅰ, Ⅱ, Ⅲ 교재로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 대비 강의를 하고, 피고인 A은 I 사이트(I)를 개설하여 위 동영상 강의를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서는 피고인 B, C가 이 사건 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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