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 및 강간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간치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05:00경부터 외부 활동을 하여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야간외출금지 시간을 23:00부터 그 다음날 05:00까지로 조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강간치상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한 후 노년의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