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 피고인의 2020. 6. 16.자 항소이유서 및 당심 법정진술 피해자가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발톱을 뽑고 성기를 칼로 베고 치아를 흔들어 빠지게 하는 등 피고인을 가해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치료감호는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사건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현행범체포 이후 및 수사사관에서의 피고인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감정,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와 횟수, 상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은 존속살해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특수존속상해죄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년경부터 어머니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에 상처를 입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으나 이를 믿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