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심신장애, 양형부당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 사실오인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범행 당시 범행 장소인 피해자 내연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 상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점, 상주인 M와 친분이 두텁지 않았고 조의금을 준비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택시를 대절하여 부산까지 가서 장례식에 참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 측이 당심에서 제출한 O병원 의사 P 명의의 통원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6., 2007. 2. 12., 2007. 3. 2. 3일에 걸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 장소의 씽크대에 있던 과도를 찾아내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날의 길이는 8.3cm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의 상처 깊이는 13cm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깊숙이 찌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B와 함께 범행 장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