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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5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금 8,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이름, 나이 등도 모두 거짓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년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2014. 6. 24. 13:54경 위 회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식칼로 위 회사 D팀장인 피해자 E(46세)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와 관련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199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였고 다리에 장애를 입은 상태인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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