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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5.20 2015노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심신미약(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사실오인(사기의 점) 졸음운전을 하여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을 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E, F과 함께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명시적으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판결 양형부당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상’ 영역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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