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일자 불상 16: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D ’에서, 자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피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D’ 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08:17-15 :37 경 위 ‘D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점포 안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