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아들인 C는 2008. 3. 13. 경 피해자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2011. 5. 경에 이르도록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역 3 층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와 함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G 교수 출신인데, 너 거들 뒷 조사하고 너 거들 어디 사는지, 너 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뒷조사를 다 한다, 내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뒷조사를 할 수 있다, 너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잡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2011. 5. 31. 수원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 원 금 1억 2,000만 원에 대해 2차 금융권 이자 9.6% 이율을 적용한다‘ 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 지급 보증 서약서 ‘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채무자를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4. 1. 14. 법률 제 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는 같은 법 제 15조 제 2 항, 제 9조 제 2호 내지 6호의 규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 추심과 관련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을 채무자 등에 대한 폭행ㆍ체포ㆍ감금과 동일한 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고, 야간방문, 반복적인 전화, 혹은 변제자금 마련에 대한 강요와 같이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유형들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